실업급여 조건 신청자격 확인하기
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고용보험은 구직, 휴직, 실직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실직한 사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신청자격이 이뤄지는 것입니다.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한 자격은 어떤 조건으로 이뤄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
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은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직전 또는 퇴사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했을때. (근로자의 유급일 수가 180일 이상, 임금을 지급받은 근무일수 + 유급휴일)
- 비 자발적 퇴사.
-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.
위 3가지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
만약, 전 직장에서 유급일 수가 180일 미만이거나, 자발적으로 퇴사, 취업할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 다만 '정당한 이직 사유'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- 시행 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-
이직(퇴사)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,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.
-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. (제시된 월급과 다르거나 채용후 책정된 월급에서 낮아진 경우)
- 월급을 못 받는 경우.
- 최저 임금보다 월급이 적은 경우.
- '근로기준법'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.
- 사업장의 사정으로 평균임금의 70%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.
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,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.
- 종교, 신체장애, 성별, 종교,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.
- 성희롱, 성폭력,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.
다음과 같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이직하거나 사업주로부터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,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.
- 사업장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사, 이직하는 경우.
- 사업의 양도, 인수, 합병.
-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.
- 신기술의 도입,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.
- 경력의 악화, 인사 적체, 그 밖에 이에 해당되는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.
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,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.
-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.
- 사업장의 이전,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어려울 때.
-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지내기 위한 거주지 이전.
-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워졌을 때.
사업장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.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'중대재해'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재해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.
- 사업주의 사업 내용을 위법했거나 취업 당사자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, 판매하게 된 경우.
아래와 같은 이유로 휴직이 승인되지 않아 이직, 퇴사하는 경우,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.
- 부모, 동거, 친족의 질병,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, 휴직이 안된 경우.
- 체력의 부족, 심신장애, 질병, 부상, 시력, 청력,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을 하기 곤란한데도 업무종류의 전혼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. (상황에 맞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)
그 밖의 이유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.
-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 퇴임으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.
-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.
2번 항목이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, 근로자 자신이 퇴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다면, 다른 근로자도 퇴사했을 것이라는 불가피성이 입증되면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.
더 풀어보자면 난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는데, 남이 보기에도 그 정도면 퇴사했겠다고 설명한 겁니다. 솔직히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엔 어려울 거 같습니다.(제 개인적 생각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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